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제작 :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1)
No. | 문항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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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족 중 남편/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정 생계를 부양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한다. | ||
X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역할 고정관념, 가부장제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남성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별에 따른 고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육아/가사에 참여하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 |||
2 |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된다면 부부 중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 ||
X OECD 여성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한국 여성들이 20대에 취업한 후 30대에 경력이 단절되는 M자형 곡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도드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자녀 양육을 비롯한 돌봄 노동을 여성의 일로 여기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 |||
3 | 상대방을 칭찬하고자 “몸매 좋다”, “날씬하다” 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 | ||
X 행위자의 의도는 성희롱 여부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칭찬이라고 하더라도 성차별이 될 위험도 있고, 상대방은 불쾌감, 평가를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사, 문화생활, 취미생활, 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모두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 |||
4 | 직장에서 누군가가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못 들은 척 하는 편이다. | ||
X 내 주변에서 성희롱 또는 성차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함께 웃고 즐거워하거나 침묵하는 행위는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를 그 즉시 지적하거나 제지하기 어렵다면 발언의 의도를 발언자에게 정확히 되물어보거나(ex: 무슨 뜻인가요?), 화제를 전환하는 것도 즉각적 대응 방법 중 하나입니다. | |||
5 | 성희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남성에게 여성 동료들과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것은 성차별로 볼 수 없다. | ||
X 권력형 성범죄는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 성희롱 예방을 명분으로 일터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는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인간존엄의 인권문제이자 보편적인 공동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직 등 관리자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변화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과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
6 | 여성들은 상사나 동료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직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남성들보다 잘할 수 있다. | ||
X ‘여성은’ 혹은 ‘남성은’ 이라는 말 뒤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여성은’, ‘남성은’ 대신 ‘사람은’을 대입하였을 때 부자연스럽다면, 성차별적 편견일 수 있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더욱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입니다. | |||
7 | 사람들이 성 구매를 하는 건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 ||
X 성매매는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능과 일대일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성 상품화, 성산업 등 자본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성매매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 및 성매매에 내재한 폭력성, 범죄성, 반인권성에 대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성찰과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 |||
8 | 성매매 처벌이 강화되어 성매매를 할 수 없게 되면, 성폭력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 ||
X 성매매의 합법/불법, 처벌 강화 여부 등은 성폭력 사건의 증가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여러 해외 사례 및 연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욕을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통념입니다. 성적 욕망은 구매 행위를 통해 해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추구’하고 ‘충족’해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고민해봅시다. | |||
9 | 옷이나 비싼 물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돈을 준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 | ||
X 직접적인 금전이 아니더라도 숙식 제공 등 특정 이익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행위가 있었다면 넓은 범위에서 성매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10 |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는 온전히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다. | ||
X 성매매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차원에서 함께 접근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성매매 근절에 대한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 |||
11 |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차림 등,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는 성폭력의 책임(원인 제공)이 있다. | ||
X 성폭력이 실제로 노출이 많은 여름이나 늦은 밤에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통념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 |||
12 | 소리치거나 도망치는 등 적극적으로 성폭력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성폭력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 ||
X 사람마다 성격과 생활습관이 다르듯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응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피해 상황에서 저항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협이나 가해자의 지위 때문에 얼어붙기도 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13 | 특정 신체 부위나 성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톡방 등에서 공유해도 문제될 것 없다. | ||
X 일상적인 영상 혹은 사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공유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 |||
14 | 탈의실이나 공중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은 예민한 반응이다. | ||
X 최근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 피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불법 촬영 장비가 다양하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 전반적 인식전환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 |||
15 | 성폭력 사건 신고자를 허위신고자로 의심하는 것은 2차 피해가 아니다. | ||
X 성폭력 처리 사건 중 피해자가 실제로 무고로 기소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합니다. 오히려 성폭력 무고죄가 성폭력 가해자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더 경계해야 합니다. | |||
16 | 남들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또는 연인)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
X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언어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거친 말이 때로는 용인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폭언, 무시, 모욕 등은 언어폭력에 해당됩니다. | |||
17 | 다른 부부나 커플 사이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들의 일이므로 말리거나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 ||
X 연인이나 부부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등은 폐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 |||
18 | 배우자나 파트너(연인)에게 감정이 격해져서 벽이나 탁자를 내리치는 정도는 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 ||
X 상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 역시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행위입니다. | |||
19 | 가족이나 애인,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의 외모나 옷차림, 귀가시간, 대인 관계 등을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게 하는 행동은 상대를 위한 애정/관심 표현이다. | ||
X 부부나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 마음대로 조종, 통제하고 감시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 |||
20 | 스스로는 내키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연인이 원한다면 성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게 자연스럽다. | ||
X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성관계에 대한 거부는 명백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왜곡없이 받아들여 소통이 되는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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