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갑질’은 아직 법률적 개념은 아니지만,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사회적 풍토조성을 목적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2019.2)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지방자치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 따라 대학, 시·도 교육청 포함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체 등을 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