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고 절차
인권센터는 본교 구성원의 인권문제를 상담하고 처리하며, 인권위원회 및 성평등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인권센터 및 인권위원회, 성평등위원회에서는 직접 징계나 조치를 내리지는 않으며, 인권침해로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및 관련 부서, 관련위원회에 구제조치를 권고하거나 징계 또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sites/hrc/images/step_icon01.png)
STEP 1
상담
-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포함)를 겪은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 전문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 인권센터의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신상정보 및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가장 원하는 해결방법을 상담자와 함께 모색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신고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sites/hrc/images/step_icon02.png)
STEP 2
신고
- 피해자 또는 신고인이 사건을 신고함으로써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문제 해결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에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신고인에게 신고사실이 고지됩니다.
![조사](/sites/hrc/images/step_icon03.png)
STEP 3
조사
-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개시합니다.
조사위원은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관련기관으로부터 진술, 관련자료, 사실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조사합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추가적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쌍방이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에 의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으나, 일방이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권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정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심의](/sites/hrc/images/step_icon04.png)
STEP 4
심의
- 인권위원회에서는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등의 진술, 관련자료 및 정보 등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 당사자 및 관련부서의 장에 적절한 구제조치, 관련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권센터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신고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상벌위원회, 직원인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에 징계 및 인사조치를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 및 모니터링](/sites/hrc/images/step_icon05.png)
STEP 5
결과통지 및
결과통지 및
모니터링
- 인권센터는 당사자에게 인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당사자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당사자, 관계부서에 요청한 구제조치 및 시정 권고 등이 잘 이행되는지 확인하며, 피해자 및 신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