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제작 : 서울시 교육청, 2020년)
No. | 문항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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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31번부터 출석번호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다. | ||
(고민해본 적이 많을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편)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2018년 서울시내 모 초등학교의 출석번호를 남학생에게 앞 번호, 여학생에서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거나 남녀에 선후가 있다는 차별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라고 보고, 출석번호 지정 관행 개선 및 성차별 방지를 권고하였습니다(2018. 8. 9.) | |||
2 |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임원급의 직책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적합하다. | ||
X 오랫동안 생계부양자가 남성이었던 구조와 성별 분업에 따른 고정관념의 영향이 남아있습니다. 개별적인 선호와 달리 고용이나 승진과정에서 특정 성별의 선호는 다른 성별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3 |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
X 개인의 성적 욕구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성별이 아닌 각 개인에 따라 성적 욕구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순결을 중요시하던 한국사회의 보수적인 성문화와 남성의 성적 행동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왜곡된 성문화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킵니다. | |||
4 | 우리 조직은 동료의 외모나 성적 매력에 대해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 ||
(낮을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편) 누군가에게는 외모에 대한 언급을 친밀감의 표현이나 관계 맺기의 요소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든 외모에 대한 언급이 성차별, 성희롱은 아니지만, 특정 외모에 평가가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공동체 안에서 ‘획일화된 미적 기준을 통한 평가 대신 각자의 표현과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
5 | 우리 조직은 만약 누군가 성적인 농담이나 성별로 다른 기대와 평가(성차별)를 한다면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 ||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높을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편) 성차별 발언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나 무엇을 ‘성차별’로 볼것인가에 따라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나이, 출신, 종교, 빈부에 따른 위계와 권력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성찰하듯이 성적 농담이나 성별 이분법이 담긴 발언들이 누군가에게 상처,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한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
6 | 우리 조직은 동료들에게 성희롱·성폭력 등의 문제를 상의했을 때 도와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다. | ||
(신뢰가 높을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편) 성희롱 성폭력 문제 발생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거나 단속하는 문화가 지금까지 피해자를 침묵하게 해왔듯 공동체의 지지와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의만으로 도움의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한 문화조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 |||
7 | 나는 교육자료 및 정책자료를 준비할 때 글, 그림, 영상, 전반적인 내용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 살핀다. | ||
(많이 살필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을 통해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녹색 어머니회, 돌봄노동주체를 여성으로 묘사)이나 성별에 따라 특정 성향을 갖거나 행위를 한다(여성은 아름다움 추구, 기업의 대표등 경제활동 주인물은 남성으로 묘사)는 식의 편견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권친화적인 개선한을 제시하였습니다(19. 2.27.) | |||
8 | 나는 주변 사람의 진로 상담 시 여자보다 남자에게 공학/공업계 등 과학기술 분야를 더 많이 권장하는 편이다. | ||
(권장하지 않을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편) PISA 2015의 결과에 따르면 수학/과학 성적의 격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여학생이 더 우위에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학생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를 ‘여성은 수학을 못한다’는 편견에 스스로의 실력을 낮게 평가하는 ‘학습된 무기력’을 이유로 꼽기도 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이 이공계에 진학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위해 정부는 이공계 분야의 여학생 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9 | 나는 주변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성차별적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 ||
(말할 수 있을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편) 일상에서 성평등 실천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이 내가 처한 위치나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
10 | 지인들과의 카톡방 등 사적인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에 대해 품평, 신체 사진 공유 등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이다. | ||
O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인들과 돌려본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11 |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을 때 언제나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고 찍어야 한다. | ||
O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형사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은 ‘사진 촬영에 동의가 있어야 하려면 그 동의는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됀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16257 판결) | |||
12 | 온라인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성폭력보다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 | ||
X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한 번 영상이나 사진등이 유포되면 이를 완전히 삭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가 가해자인지 알 수 없다는 특성은 피해자의 삶에 굉장히 큰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
13 | 피해자의 실명(이름)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교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해 퍼뜨리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처벌될 수 있다. | ||
O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해당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네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보아 명예훼손 모욕 등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06. 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 |||
14 |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영상이나 신체 노출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문제가 된다. | ||
O 한국 현행법상 타인이 촬영한 만19세 이상인 사람의 성행위 영상 등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에는 단순히 소지만 해도 형사 처벌이 됩니다. | |||
15 | 촬영 동의를 받은 사진이나 영상은 자유롭게 유포가 가능하다. | ||
X 사진이나 영상이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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