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시 대처방법
-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들은 그러한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동의 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는 의사소통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성희롱을 저지하기 어렵다.
- 항의를 한다.
-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을 중지하는 것이다.
- 성희롱 피해가 계속 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의 행동이 본인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일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 편지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이 편지를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
- 사건에 대해 자료를 확보한다.
-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동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이는 나중에 구제 절차를 밟을 때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둔다.
-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요청한다.
-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변 사람들과 문제를 상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 상급자(지도교수, 부서장 등)에게 이를 알리고 가해자의 행동을 중지 시키도록 요구한다.
- 행위의 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평등 상담실을 이용하거나 학교 규정에 따른 공식적 해결을 요청한다.
- 법적 구제를 요청한다.
- 교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노동부에 시정 신청, 진정,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