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대표적 유형
- 육체적 성희롱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말을 하거나 농담,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및 평가
-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 임신·출산·피임·생리현상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비유나 함의, 행위 묘사를 하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기타 성희롱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