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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성폭력 안내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성희롱의 종류는 육체적 성희롱 행위, 언어적 성희롱 행위, 시각적 성희롱 행위, 기타 성희롱 행위로 구분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성희롱의 종류는 육체적 성희롱 행위, 언어적 성희롱 행위, 시각적 성희롱 행위, 기타 성희롱 행위로 구분된다.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도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행위)하며,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자율권)은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며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없이 행해지는 일방적인 성적인 말이나 행동은 성폭력에 해당된다. 이에는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형법상 범죄가 되는 신체적, 물리적 성폭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희롱도 성폭력의 일부디다.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 이로 인한 행동 제약도 넓은 의미의 성폭력으로 보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중 범죄로서 처벌되어야 할 행위들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자율권)은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며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없이 행해지는 일방적인 성적인 말이나 행동은 성폭력에 해당된다. 이에는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형법상 범죄가 되는 신체적, 물리적 성폭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희롱도 성폭력의 일부디다.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 이로 인한 행동 제약도 넓은 의미의 성폭력으로 보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중 범죄로서 처벌되어야 할 행위들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것이다.
성희롱과 성폭력의 관계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고, 성폭력(범죄)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강제력이 행사되어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대체로 구분될 수 있지만 육체적 성희롱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