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인권센터
성희롱 바로알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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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사소한 장난이나 실수에 불과하여 대수롭지 않는 일이다?
NO! 성희롱의 피해자들은 분노, 불안, 두려움,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기존중감의 훼손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사제지간, 선후배, 동료 학우들간에 일어나는 성희롱은 존경과 신뢰감을 파괴함으로써 대인관계의 위축과 사회활동의 저하, 학업 성취의 부진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성희롱은 그냥 참아넘기거나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다?
NO! 성희롱을 참아 넘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문제를 일시적으로 미봉하는 것 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침묵, 회피, 무시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 반복되고 정도가 심해질 수 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직시하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나 성평등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해자의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피해자가 받은 영향보다 중요하다?
NO!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이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결과 입니다. 행위의 의도나 고의성 여부는 일차적인 기준이 아니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성적언행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일과 관련된 장소에서 업무시간에 발생한 일만 성희롱이다?
NO! 성희롱은 회식자리, 답사, 출장, MT와 같은 곳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약속이나 만남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그것은 공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며 교육, 업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을 당했을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문제 삼을수 없다?
NO! 일단 성희롱이라고 여겨지면, 가급적 그 자리에서 행동의 중지를 요구하고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성희롱이 발생한 관계의 조건이나 상황과 맥락에서 따라서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인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성희롱의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거부입니다. -
남성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다?
NO! 성희롱을 당한 경우 법적인 구제의 대상이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지만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도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성희롱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NO! 성희롱의 피해자는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이르고 있으며,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다한 신체노출이 성희롱의 발생요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2차 피해입니다. 따라서 성희롱은 개인적인 문제나 생물학적인 차이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대책과 예방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성적인 농담, 가벼운 접촉은 인간관계의 활력소가 된다?
NO! 원치 않는 성적인 농담을 듣는 사람에게 수치감과 모욕감을 줄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업무능력을 저하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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