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권리 선언(1998년 11월 26일 세계 성폭력 추방 주간 선포식에서)
-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은 나이, 직업, 성별,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지지받을 권리가 있다.
-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받거나 사회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이 그 피해로부터 살아남은 이유만으로 격려받을 권리가 있다.
-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된 신문만 받을 권리가 있다.
- 고소 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와 신변에 안전한 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사, 재판 과정에서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이 함께 배석할 권리가 있다.
- 사생활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 진료 과정에서 진료 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 성폭력 피해에 관련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 등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성폭력 피해자로 대우받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성폭력 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