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대표적 유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폭력 범죄’는 동법 상
-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 특수강간 등(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 「형법」상 음행매개(제242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제288조), 강도강간(제339조) 등
- 「형법」상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 2),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제299조), 미수범(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301조의 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형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죄를 말함.
- 이 규정은 피해자 연령이 19세 미만(연나이)일 때 적용되며, 대학교 1, 2학년의 경우 이 연령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