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안내
대상별 예방교육
- 교원, 교직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조교, 본교 내 파견근무인원 전원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4과목에 한해 학기별 2과목 통합교육 실시 - 대학생, 대학원생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2과목
: 신입생 대상 교육 지원 및 단과대별 요청시 강의 지원
연 1회 성평등문화제를 통한 1;1 또는 소그룹 대면식 체험활동교육 실시
근거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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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게시 예정
예방교육 온라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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