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인권은 모든 개인의 존엄한 삶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인권을 바라보고, 인권의 적용은 언제나 논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인권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정의롭게 개선하려는 부단한 노력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개념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인간의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기도 하면서, 특수하고 한정된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종교와 역사와 사회적 조건을 지닌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 오랜 기간 논의 끝에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2차 세계대전이 빚어낸 참상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권이 전 세계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임을 확인한 문서로서, 이후에 등장하는 국제 인권 규범과 각국 헌법의 모태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을 이룹니다.
다양한 종교와 역사와 사회적 조건을 지닌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 오랜 기간 논의 끝에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2차 세계대전이 빚어낸 참상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권이 전 세계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임을 확인한 문서로서, 이후에 등장하는 국제 인권 규범과 각국 헌법의 모태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을 이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