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가능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안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 본교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