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1.19 10:4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04

Q. 인권센터에 신고하면 비밀이 보장되나요?


A. 인권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비밀보장입니다. 

사건이 신고되면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관련하는 사람들이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의 신원을 알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 처리에 관련한 사람은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인, 피신고인과 같은 사건당사자들도 사건 관련하여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차 피해로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신고인)과 행위자(피신고인) 간 1:1로 발생한 사건으로 서로 상대방을 알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인권센터에서는 신고인은 물론 참고인의 신원을 피신고인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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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11.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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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11.19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