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본교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 처리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