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인권센터에서 직접 징계하거나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인권관련 사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처하며, 조사를 통해서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성차별에 해당하는지를 여부를 심의합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권침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성차별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위원회(ex. 교원인사위원회, 직원인사위원회, 학생상벌위원회 등) 및 관련 부서에 징계 또는 인사조치를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