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1.19 10:3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5

Q. 인권센터에 신고하면 무조건 징계가 가능하다?


A. 인권센터에서 직접 징계하거나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인권관련 사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처하며, 조사를 통해서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성차별에 해당하는지를 여부를 심의합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권침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성차별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위원회(ex. 교원인사위원회, 직원인사위원회, 학생상벌위원회 등) 및 관련 부서에 징계 또는 인사조치를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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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래 전 사건도 신고가능하다?
관리자 2019.11.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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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권, 성평등 관련 고충이 있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19.11.19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