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인권침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을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항은 인권상담실에,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사항은 성평등상담실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