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1.19 10:3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3

Q. 인권, 성평등 관련 고충이 있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인권침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을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항은 인권상담실에,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사항은 성평등상담실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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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권센터에 신고하면 무조건 징계가 가능하다?
관리자 2019.11.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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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11.19 10:36